"매일 부모가 와서 밥 먹이라니"…특수학교 학부모들 또다시 인권위에 진정
경향신문, 기사작성일 : 2017-10-11 18:36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ㄱ씨는 매일 점심 시간마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혼자서 밥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밥을 먹이러 오거나 활동보조인을 보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ㄱ씨의 경우 직접 갈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을 보낼 수도 없는 경우 속만 태워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활동보조인을 구해 보내달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을 아예 학칙에까지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ㄴ특수학교의 경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기까지 학칙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한 교육활동(현장학습, 식사 등)에 학기당 2회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자 학교는 학칙을 바꾸었지만 식사 시간마다 부모나 활동보조인이 오도록 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특수학교에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이 또다시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후략)
이런 내용을 아예 학칙에까지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ㄴ특수학교의 경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기까지 학칙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한 교육활동(현장학습, 식사 등)에 학기당 2회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자 학교는 학칙을 바꾸었지만 식사 시간마다 부모나 활동보조인이 오도록 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특수학교에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이 또다시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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