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교실서 장애 학생 성폭행...학교는 '출근 방치'
중앙일보, 기사작성일 : 2017-10-14 00:32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학교의 교실에서 성폭행한 21살 공익요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학교 측은 해당 공익 요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을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이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인원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 여수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이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인원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 여수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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