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꼬박 일해도 20만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10년간 월급 15만원 인상 그쳐
한국일보, 기사작성일 : 2018-03-22 15:12:00
발달장애가 있는 이모(29ㆍ여)씨는 하루 6~8시간씩(재활훈련 주 8시간포함) 한 달 꼬박 일해도 20여만원 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
최저임금(월 환산시 157만원)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작업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됐지만, 월급은 15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내몰린 이유는 그가 근무하는 곳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장애인작업장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누구나 10년 동안 일하면 월급도 올라 저축도 할 텐데, 우리 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후략)
최저임금(월 환산시 157만원)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작업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됐지만, 월급은 15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내몰린 이유는 그가 근무하는 곳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장애인작업장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누구나 10년 동안 일하면 월급도 올라 저축도 할 텐데, 우리 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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