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오래 학대할수록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법이 있다. 소멸시효 제도다. 소멸시효란, ‘권리’에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제다. 길게는 수십 년간 학대당한 장애인들이 이 제도로 10년 치 보상밖에 못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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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어디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상반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총 347건 중 218건을 ‘경제적 착취’로 분류했다. 그중 27건은 장애인 모자 학대 사건,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사실상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피해 기간은 평균 16.5년이다. 네 명은 무려 4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면 30년간의 노동 착취는 보상받지 못한다. 누구도 지나간 세월 자체를 보상해줄 순 없다. 고작 손해배상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다. 현행 소멸시효 제도는 그것마저 빼앗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