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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다.

우선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중략)


의료급여 폐지 아닌 ‘개선’…"공약 파기 규탄"

반면,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담기지 않았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며 7월 23일부터 서울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결정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지난 7일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 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6명의 장애인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공약을 지켜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폐지가 아닌 개선 수준으로,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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