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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 뉴스

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인식개선교육 중복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초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을 위해 종합병원・치과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센터의 운영비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은 46억 4300만 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 및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중복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의무교육인 두 제도가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자체, 각급 학교의 경우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 교육공무직),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 초중고, 대)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대상과 중복되는 것.

이는 대상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댕사자의 경우 교육 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교육 명칭이나 교육대상 등에 있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분명히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앙센터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해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는 같은 법 제34조를 개정해 지역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챌린지사업(서울), GPS보급사업(대구, 대전, 충북, 제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광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지원사업(전남) 등 관할 시・도의 요청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현재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11개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도는 남녀 정원 구분 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대전·부산·강원도는 남자입소정원이 없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입소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4∼5명을 입소정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이 8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략 및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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