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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일부)라고 명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임금수준 보장, 최저임금제 의무 적용을 헌법적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개발원의 ‘퍼스트 잡’ 같은 노력이 있다고 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 고용을 국가적으로 독려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헌법 조항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헌법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자체가 결국 ‘헌법적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이전보다는 꽤 많은 진전을 보인 것도 있지만, 정작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의 발달장애인 고용은 매우 뒤처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이 대기업이나 공공분야 공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직원은 아마 생기면 뉴스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마저도 자조할 정도로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대기업이 책임지는 편이 압도적인데, 한국은 유난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뒤처져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발달장애인 청년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숫자는 그렇다고 해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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