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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함께걸음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우선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관련하여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쟁점목록은 다음과 같다.
14.다음 각 호와 관련한 당사국의 진척 사항을 설명하시오.
(a)정신적 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조항을 폐지한다.
(b)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조항에 따라, 정신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한 고지 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한다.
(c)장애인에 대한 자유 박탈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병원과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 조치를 수립한다.
(e)형사사법제도상에서 재판 부적합에 대한 사항(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위의 쟁점목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년 5월 29일)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사실과,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 퇴원심사의 주기를 단축한 점 등을 보고하였다.
또 입원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고지, 공공후견제도의 시행, 절차보조인 시범사업의 실시,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인권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으로 답변하였고, 불법적인 감금을 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매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점과 경기도 모 정신병원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 점을 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정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 후에도 입원환자가 불과 2,639명밖에 줄지 않았고 장기입원 환자의 증감 추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 정부에서는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의 하나로 포함하였지만, 동의입원인 경우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더라도 보호의무사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므로 자의입원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4가지 입원유형(자의, 동의, 보호의무자, 행정) 중 행정입원인 경우 평균 입원일이 가장 긴 이유,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되었을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가 있고,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원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도 통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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