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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천200만원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이어 국방부 110억3천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천600만원, 교육부 72억8천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천200만원 순이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대다수 차지했는데,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5년간 부담금이 369억2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천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천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총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천270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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