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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중앙일보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스트 수정”이라는 음성 안내에 따라 검색창에 ‘운동화’를 입력하고 A사 제품 소개 페이지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여러 번 클릭한 끝에 제품명이나 가격, 사이즈 등 기본적인 정보를 인식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하단의 제품 상세페이지로 내려가자 리더기가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이미지”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맨눈으로 보면 제품 교환정보, 용도, 소재, 제조사 등이 적혀있지만, 파일 형식이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JPEG)여서 발생하는 문제다. 어떤 부분에선 “물결”, “슬래시” 등 이미지 파일의 코드를 읽어주기도 했다. 제품 외관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김새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시각장애인 963명 “대체텍스트 부족, 차별 여전”

지난 27일 시각장애인 963명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원고)이 SSG닷컴·롯데쇼핑·G마켓을 상대로 각 사가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6년 전인 2017년 9월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은 “SSG닷컴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이 판매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고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항의했다.


1심 판단 어땠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021년 2월 “SSG닷컴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 따르면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 3사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의 차별행위로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 1항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 등으로 읽힐 수 있는 형태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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