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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 웹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 3화 할 수 있는 일
글/그림 이정헌

- 우리도 기회가 되면 용남 씨처럼 장애인 고용제도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 안녕하십니까, ○○컴퍼니 남진진 왔습니다. ? 오늘의 배달 물품은 프린터 토너 2세트와 사무용 소모품 박스입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용남 씨는 진진 씨 처음
    보죠? 어땠어요? 아, 팀장님! 순식간에 뭐가 지나간 듯 정신이 없었는데 뭐 하는 분인지? 진진 씨는 타 기업의 발달장애인 직원이에요. 네?! 혹시 김용남 씨는 장애인 의무교용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우리 회사처럼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이행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즉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간접고용으로 인정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죠. 오, 그러면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아 좋고 장애인을 고용한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은 매출을 올려서 좋지요. 남진진 씨는 그런 장애인
    고용기업중 한 곳의 직원으로 제3화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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